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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쥐151
근면한쥐15121.11.30

노동청에 고발하려면 증거가 어떤게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숙박업에서 근무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들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주6일 9시~18시 근무, 휴게시간 12~13시,

월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되어있고

임금에는 기본급(174H), 주휴수당(35H) 라고 따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급여는 각 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산정방식으로 계산되서 지급한다에 제가 동의 싸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아침7시~최소 6시, 주말엔 8시, 늦으면 10시까지 근무를 했으나 추가수당 받은 적 없습니다.

또한 실제 근무시간으로 따져 보았을 때 최저시급이 안됩니다!

이 부분을 최저임금과 주근로시간초과로 신고하려면 제가 7시부터 근무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따로 출퇴근기록부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증언으로 아침 7시부터 근무했다는 것이 인정이 될까요??

그리고 추가로 일해도 월급은 계약서 때 보았던 월급 그대로고 추가수당도 없고 빨간날 일 했을 때도 추가수당은 아예 받아 보지도 못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도 추가수당 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싸인을 했어도 신고시에 최저임금과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서랑 실제 근무랑 다른 부분은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한가요?

증거는 거의 녹음본만 가지고 있고, 같은 조건으로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도 신고 한다고 합니다.

2. 제가 10월 30일자로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10/26일 당일에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10/30일까지 하고싶다고 강력하게 말했는데도 완강하게 오늘까지만 하고 나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부당해고로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화 내용 녹음은 해놨습니다!

3. 근무지 곳곳에 씨씨티비가 있는데 그걸로 감시하고 눈에 안보이면 어디가서 뭐하냐고 일하라고 전화를 합니다.

이것도 씨씨티비로 다 보고있다고 말한 녹음본이 있는데 신고가 될까요?

4. 그리고 찾아보니까 제 근무지가 상시근로자수 5인이하로 등록되어있던데 실제 근무자수는 7명입니다.

이건 어떻게 신고 해야될까요?

이렇게 궁금합니다!!

녹음 말고도 필요한 증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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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증언으로 아침 7시부터 근무했다는 것이 인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포괄임금제 계약 성립 여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인지 여러가지 사정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 CCTV는 일반적인 범죄예방 차원에서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5인 이하로 등록된 곳이 어디이고, 5인 이하로 등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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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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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변인 진술도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녹취자료, SNS, 이메일, CCTV자료,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추가적으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2. 퇴사하고자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근로자의 동의없이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만 적용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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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출퇴근기록이 없는 경우 동료들의 증언 등 질문자님이 근로하면서 정리한 출퇴근기록도 없는것보다는 도움이 됩니다.

    2.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만 실제 노동청 진정시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조사과정에서 등록된 인원과 다르게 실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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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 부분을 최저임금과 주근로시간초과로 신고하려면 제가 7시부터 근무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따로 출퇴근기록부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이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증언으로 아침 7시부터 근무했다는 것이 인정이 될까요??

    --증언은 참고자료로 활용될뿐, 실제 근로한 내역 (출퇴근기록 또는 버스 이용내역(출퇴근시 이용시), 자가용의 경우 하이패스 내역등이 존재한다면 가능합니다.

    ---위 입증이 가능하다면 진정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2. 제가 10월 30일자로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10/26일 당일에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10/30일까지 하고싶다고 강력하게 말했는데도 완강하게 오늘까지만 하고 나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부당해고로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화 내용 녹음은 해놨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3. 근무지 곳곳에 씨씨티비가 있는데 그걸로 감시하고 눈에 안보이면 어디가서 뭐하냐고 일하라고 전화를 합니다.

    이것도 씨씨티비로 다 보고있다고 말한 녹음본이 있는데 신고가 될까요?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했더라도 방범 목적외에 감시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4. 그리고 찾아보니까 제 근무지가 상시근로자수 5인이하로 등록되어있던데 실제 근무자수는 7명입니다.

    이건 어떻게 신고 해야될까요?

    실제 근무한 인원의 증언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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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무한 기록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근로자가 먼저 그만둔다고 했으므로 해고는 아니고 퇴직희망일까지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4. 상시근로자수 신고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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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사인했더라도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2.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3. cctv로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정도의 감시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지만, cctv에 증거물이 있다는 이유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4. 실제 근로자 수가 7명이라면 휴일/야간/연장/연차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받지 못했던 혜택에 대하여 소급하여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근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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