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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협력적인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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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러 뒤에서 박은 제 과실 0퍼센트 교통사고관련 질문입니다

상대차주가 책이보험이라 대인 한도가 120만원밖에안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20만원 이상 나오는 치료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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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주가 책이보험이라 대인 한도가 120만원밖에안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20만원 이상 나오는 치료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는 상해급수에 따라 일정한도액 까지만 책임을 지게 되며. 염좌진단의 경우 그 한도는 120만원이 맞습니다.

    초과손해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가해 차량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는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까지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120만원이 한도 금액이 되고 상대 보험사는 그 금액까지만 보상을 한 후 나머지는 가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120만원이라는 금액은 치료비와 합의금 모두를 포함한 금액이기에 책임 보험만으로는 모자라고 그 초과액은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다만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 자녀가 든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으면 해당 담보로 초과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는 보험사에 접수를 한 후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게 되면 선 보상을 한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받아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