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러 뒤에서 박은 제 과실 0퍼센트 교통사고관련 질문입니다
상대차주가 책이보험이라 대인 한도가 120만원밖에안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20만원 이상 나오는 치료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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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주가 책이보험이라 대인 한도가 120만원밖에안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20만원 이상 나오는 치료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는 상해급수에 따라 일정한도액 까지만 책임을 지게 되며. 염좌진단의 경우 그 한도는 120만원이 맞습니다.
초과손해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는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까지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120만원이 한도 금액이 되고 상대 보험사는 그 금액까지만 보상을 한 후 나머지는 가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120만원이라는 금액은 치료비와 합의금 모두를 포함한 금액이기에 책임 보험만으로는 모자라고 그 초과액은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다만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 자녀가 든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으면 해당 담보로 초과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는 보험사에 접수를 한 후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게 되면 선 보상을 한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받아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