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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덕망있는포도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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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2

퇴직금 상여금 넣을 때,, 일할 계산을 해야하나요? @_@

24년 1월 19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신 분이 있습니다.

퇴직금 상여금이면 퇴사일 1년전까지 받은 금액으로 넣어야하는걸텐데,,

(23년 1월 20일 - 24년 1월 19일)

23년 1월에 명절 상여금 20만원, 9월에 명절 상여금 20만원 총 40만원이 있는 상황이라

(23년 1월 21-24 설명절, 1월 급여는 2월 10일에 지급)

1) 40만원 *3/12로 하면 되는건지

2) ((20만원 /31*11일)+ 40만원) *3/12로 하면되는건지

그리고 상여금이 몇월의 귀속이 중요한건지, 상여금을 지급한 시기가 중요한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헷갈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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