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상여금 넣을 때,, 일할 계산을 해야하나요? @_@
24년 1월 19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신 분이 있습니다.
퇴직금 상여금이면 퇴사일 1년전까지 받은 금액으로 넣어야하는걸텐데,,
(23년 1월 20일 - 24년 1월 19일)
23년 1월에 명절 상여금 20만원, 9월에 명절 상여금 20만원 총 40만원이 있는 상황이라
(23년 1월 21-24 설명절, 1월 급여는 2월 10일에 지급)
1) 40만원 *3/12로 하면 되는건지
2) ((20만원 /31*11일)+ 40만원) *3/12로 하면되는건지
그리고 상여금이 몇월의 귀속이 중요한건지, 상여금을 지급한 시기가 중요한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헷갈리네요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0만원×3/12로 산정해야 합니다.
명절 상여금의 경우에는 지급시기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없이 40만원에 3/12를 곱하여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과 같이 1년 동안 총 4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1번 방식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