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 정산, 이게 맞나요??
입사 : 2002년 11월 01일
퇴사 : 2022년 10월 27일
연차수당 : 19년차분 24개 중 1개잔여
20년차분 24개(22년 11월1일발생) ( <- 1년 80프로이상 근로 이므로)
총 25개 수당지급하면 맞는건가요??
추가로.
21년 5월 1일 입사, 22년 10월 20일 퇴사
21.05.01~22.04.01 (월차 11개 소진)
22.05.01 (연차 15개 발생, 14개소진) : 잔여 1개
22.05.01~22.10.20 : 월차 5개 수당지급 / 총 6개 연차수당지급
-> 1년 80프로 미만 근무시 월차로 정산하는건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2. 1년미만의 경우 최초1년만 적용되며,
그 이후는 1년간 근무를 전제로 합니다.
미발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9년차분이 마지막으로 발생하며,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년 5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1.11.1.부터 2022.10.2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1.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 연차휴가가 퇴직에 의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한편 2021.5.1.입사하여 2022.10.20.퇴사하는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총 11일, 2022.5.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5.1.부터 2022.10.20.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19.12.1.~2020.11.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12.1.에 연차휴가 23일이 발생하며, 2020.12.1.~2021.11.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12.1.에 연차휴가 24일이 발생합니다. 2021.12.1.~2022.11.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2.1.에 연차휴가 24일이 발생하나, 위 사안의 경우 2022.12.1. 이전인 2022.10.27.에 퇴사하므로 연차휴가 24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2022.5.1.~2023.4.30.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2023.5.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2023.4.30. 이전인 2022.10.20.에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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