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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딩고38
푸른딩고3822.11.01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 이게 맞나요??

입사 : 2002년 11월 01일

퇴사 : 2022년 10월 27일

연차수당 : 19년차분 24개 중 1개잔여

20년차분 24개(22년 11월1일발생) ( <- 1년 80프로이상 근로 이므로)

총 25개 수당지급하면 맞는건가요??

추가로.

21년 5월 1일 입사, 22년 10월 20일 퇴사

21.05.01~22.04.01 (월차 11개 소진)

22.05.01 (연차 15개 발생, 14개소진) : 잔여 1개

22.05.01~22.10.20 : 월차 5개 수당지급 / 총 6개 연차수당지급

-> 1년 80프로 미만 근무시 월차로 정산하는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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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2. 1년미만의 경우 최초1년만 적용되며,

    그 이후는 1년간 근무를 전제로 합니다.

    미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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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9년차분이 마지막으로 발생하며,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년 5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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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1.11.1.부터 2022.10.2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1.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 연차휴가가 퇴직에 의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한편 2021.5.1.입사하여 2022.10.20.퇴사하는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총 11일, 2022.5.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5.1.부터 2022.10.20.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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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19.12.1.~2020.11.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12.1.에 연차휴가 23일이 발생하며, 2020.12.1.~2021.11.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12.1.에 연차휴가 24일이 발생합니다. 2021.12.1.~2022.11.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2.1.에 연차휴가 24일이 발생하나, 위 사안의 경우 2022.12.1. 이전인 2022.10.27.에 퇴사하므로 연차휴가 24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2022.5.1.~2023.4.30.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2023.5.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2023.4.30. 이전인 2022.10.20.에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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