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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카구22
의젓한카구2224.03.27

퇴직금 계산할 때 마지막달을 일할계산 하나요? 총 급여로 계산하나요?

인사팀인데 앞에서 계산한 분의 계산법이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급여일은 25일이며 퇴직일은 2024년 03월 22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90일 지급하기 위해 날짜를 계산하다보면 가끔 4달 기준으로 지급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첫 달과 마지막 달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10 10 10 으로 계산이 된다면 3 10 10 7 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윗사람은 마지막 달에 2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상여금 제외 총 급여를 넣어 계산한다고 합니다

저렇게 계산하게 될 경우, 상여금 제외 3 10 10 10 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현재 퇴사한 윗사람의 퇴직금이 3 10 10 7 로 계산한 것보다 약 50만원 크게 지급되게 됩니다

근무일과 상관 없이 일할계산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참고로 이전 퇴사자들은 모두 일할계산 되었습니다

마지막 달에 20일 이상 일한 근로자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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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달에 20일 이상 일했다고 해서 한달 급여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지급하는 회사라면 퇴직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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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월 중간에 퇴사할 경우 퇴사하는 해당 월의 근무일수가 일할계산되며 그 결과 나머지 일수가 3개월 기간을 넘어서 일할계산 반영되게 됩니다.

    다만, 계산 방법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원칙적인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조금 더 많이 지급하게 되는 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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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따라 3 10 10 7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임금전액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누구는 일할계산하고 누구는 전액지급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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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지급방식보다 더 지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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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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