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할 때 마지막달을 일할계산 하나요? 총 급여로 계산하나요?
인사팀인데 앞에서 계산한 분의 계산법이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급여일은 25일이며 퇴직일은 2024년 03월 22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90일 지급하기 위해 날짜를 계산하다보면 가끔 4달 기준으로 지급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첫 달과 마지막 달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10 10 10 으로 계산이 된다면 3 10 10 7 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윗사람은 마지막 달에 2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상여금 제외 총 급여를 넣어 계산한다고 합니다
저렇게 계산하게 될 경우, 상여금 제외 3 10 10 10 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현재 퇴사한 윗사람의 퇴직금이 3 10 10 7 로 계산한 것보다 약 50만원 크게 지급되게 됩니다
근무일과 상관 없이 일할계산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참고로 이전 퇴사자들은 모두 일할계산 되었습니다
마지막 달에 20일 이상 일한 근로자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달에 20일 이상 일했다고 해서 한달 급여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지급하는 회사라면 퇴직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월 중간에 퇴사할 경우 퇴사하는 해당 월의 근무일수가 일할계산되며 그 결과 나머지 일수가 3개월 기간을 넘어서 일할계산 반영되게 됩니다.
다만, 계산 방법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원칙적인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조금 더 많이 지급하게 되는 셈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따라 3 10 10 7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임금전액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누구는 일할계산하고 누구는 전액지급하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지급방식보다 더 지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