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통화를 우연찮게 엿듣다가 아내가 불륜 남성과 대화를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을 듣게되어서 그 자리에서 아내의 핸드폰을 빼앗고 자동녹음되어있는 파일을 증거로 삼아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증거는 유효할까요? 아니면 무효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