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통화를 엿듣다가 불륜상대와 대화하는 것을 알고 핸드폰을 뺏아 증거로 삼았는데?
아내의 통화를 우연찮게 엿듣다가 아내가 불륜 남성과 대화를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을 듣게되어서 그 자리에서 아내의 핸드폰을 빼앗고 자동녹음되어있는 파일을 증거로 삼아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증거는 유효할까요? 아니면 무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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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위법수집증거의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대체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증거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증거능력을 엄격히 따지는 것은 형사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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