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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15

아내의 통화를 엿듣다가 불륜상대와 대화하는 것을 알고 핸드폰을 뺏아 증거로 삼았는데?

아내의 통화를 우연찮게 엿듣다가 아내가 불륜 남성과 대화를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을 듣게되어서 그 자리에서 아내의 핸드폰을 빼앗고 자동녹음되어있는 파일을 증거로 삼아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증거는 유효할까요? 아니면 무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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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위법수집증거의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대체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증거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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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증거능력을 엄격히 따지는 것은 형사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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