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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1.13

배우자의 외도 증거 잡기 위해 녹취한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지인분이 남편의 외도 현장 증거를 잡기 위해

차안 의자 속에 녹음기를 켜서 비치해두었는데

외도현장이 고스란히 담긴 내용이 그대로 녹음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녹음을 증거로 외도 자백을 받아냈지만

남편은 몰래 녹취했다고 고소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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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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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녹음기를 설치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래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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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당사자가 아님에도 대화를 녹음하였다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여 불법녹취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외도 증거를 위해 불법녹취에 이른 점을 항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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