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있는 아내가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서
남편의 자가용에 소형 도청기를 설치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이용하기 위해서인데 이 도청기의 녹음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