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있는 아내가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서
남편의 자가용에 소형 도청기를 설치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이용하기 위해서인데 이 도청기의 녹음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 행위는 타인간의 대화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청기 설치로 인한 형사처벌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가정법원은 위법수집증거의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대체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