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족공제를 중복으로 진행핸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가족 기본공제에 장인 어른을 부양가족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난해에 처형대에서도 등록하셨다고 하네요.
그 사실을 얘길 안해줘서 몰랐었는데.
이 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올해 신청에서는 안하려 하는데.
이미 중복 공제 되었을 지난해분은 어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빼고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2022년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가 중복으로 들어간 경우 어느 한쪽에서는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과소신고가 된 것입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추가납부세액의 지연이자성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연일수마다 붙는 납부지연가산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는 중복공제를 받지 않으시면 되며, 전년도는 두분 중 한분이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