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족 기본공제에 장인 어른을 부양가족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난해에 처형대에서도 등록하셨다고 하네요.
그 사실을 얘길 안해줘서 몰랐었는데.
이 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올해 신청에서는 안하려 하는데.
이미 중복 공제 되었을 지난해분은 어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