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족 기본공제에 장인 어른을 부양가족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난해에 처형대에서도 등록하셨다고 하네요.
그 사실을 얘길 안해줘서 몰랐었는데.
이 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올해 신청에서는 안하려 하는데.
이미 중복 공제 되었을 지난해분은 어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빼고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2022년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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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가 중복으로 들어간 경우 어느 한쪽에서는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과소신고가 된 것입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추가납부세액의 지연이자성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연일수마다 붙는 납부지연가산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는 중복공제를 받지 않으시면 되며, 전년도는 두분 중 한분이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