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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카구279
대범한카구27924.02.14

연말정산 세액공제 부모님을 부양가족 등록할 경우 불이익일 발생할까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신청 시 양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 했어요.

- 등록하고 보니, 부모님 네분 중 시어머님이 23년도에 노인일자리? 근로소득이 있으셨더라구요.

ㄴ 시어머님은 11월에 퇴사한 상태라 연말정산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Q 1. 이와 같은 경우 세액공제 신청이 잘못 된 건가요?

Q 2. 세액공제 신청이 잘못된경우 정정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ㄴ 회사에서는 이미 신고가 끝났다고 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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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혹은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며, 잘못 반영해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적용했으면,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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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의 노인일자리 소득이 일용직 소득이거나 비과세 소득이라면 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부모님의 직장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2. 만약, 정정해야 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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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어머님이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으셨다면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기준 초과인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바로잡고 추가세액을 납부한다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5월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세무서에서 추징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납부할 본세 외에도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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