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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매미76
새침한매미7623.03.07

통매음 성립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친구와 같이 롤을 하다가, 3인큐(3명이 모여 짠 팀) 중 한명과 말싸움을 하며 저와 상대 둘 다 전화번호를 채팅창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게임이 끝나고 아무런 일이 없을 줄 알았으나, 저와 말싸움했던 사람 중 한명이 제게 개인 문자메세지로

'XX(제 이름) 씨발련아' 'XX(제 이름) ㅈㄴ 따먹어줄게' 등의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전 아무런 욕설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롤에서 심한 욕을 들었어도 이렇게까지 수치스럽거나, 화나지는 않았는데, 이건 정말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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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게임과정에서 다툰 이후에 위와 같은 발언을 할 것이라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을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