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친구와 같이 롤을 하다가, 3인큐(3명이 모여 짠 팀) 중 한명과 말싸움을 하며 저와 상대 둘 다 전화번호를 채팅창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게임이 끝나고 아무런 일이 없을 줄 알았으나, 저와 말싸움했던 사람 중 한명이 제게 개인 문자메세지로
'XX(제 이름) 씨발련아' 'XX(제 이름) ㅈㄴ 따먹어줄게' 등의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전 아무런 욕설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롤에서 심한 욕을 들었어도 이렇게까지 수치스럽거나, 화나지는 않았는데, 이건 정말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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