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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두더지3
잘난두더지321.11.28

롤에서 고소 당할 거 같은데 당하나요??

친구가 롤하는거 옆에서 지켜보면서 한수 배우고 있었는데 팀원중 한명이랑 갑자기 타자치면서 싸우고 있었구 친구랑 싸우는 사람이 전화번호를 팀 채팅으로 치고 “전화 해보셈 “ 이라고 해서 친구가 제 핸드폰으로 전화좀 하자 이래서 전 그냥 단순하게 전화만 하고 끝날줄 알았는데 친구랑 싸운 사람이 받자마자 “응 니애미” 라고 하고 바로 끊었습니다 다른 욕은 일절 없었구여 근데 친구가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걸었던데 친구랑 싸운 사람이 통신사 추적해서 고소한다구 하던데 친구랑 저 어떻게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전화로 패드립하고도 그 뒤에 롤 팀채팅으로 계속 싸우기는 했어요.. 어제부터 계속 불안한데 제발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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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통화를 통해 간단한 욕설만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는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받아들여진다면 수사관을 통해 추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휴대폰 명의자인 질문자님에게 먼저 연락이 갑니다. 질문자님은 실제 발언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