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이 다음해 03월 31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면서 확정배당을 결정한 경우 법인은 법인은 주주 등에게 배당금
지급한 경우에는 04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배당에 대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가
있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실제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의제지급시기로 하여 배당금
지급을 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원천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입시기는 배당금 처분 결의일이며, 지급시기는 배당금처분
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