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에게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해당 항목에 대하여 연말정산신 반영하지 못했거나 또는 일부 반영된 경우에
근로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증명서류를
제출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관련 증명서류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