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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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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부양가족, 카드사용액 등 5월종합소득 신고 때 하면 되는지요?

직장근로자로 원래는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카드사용액, 연금저축 금액등을 적용하면 되는데, 연금소득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때는 회사에 관련된것만 하고 부양자, 카드사용액 등은 종합소득신고에서 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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