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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5.09

부양가족, 카드사용액 등 5월종합소득 신고 때 하면 되는지요?

직장근로자로 원래는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카드사용액, 연금저축 금액등을 적용하면 되는데, 연금소득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때는 회사에 관련된것만 하고 부양자, 카드사용액 등은 종합소득신고에서 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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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했던 항목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에 모두 다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때 반영을 했든 안했든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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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요건을 만족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카드내역은 신용카드소득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지 않은 내역을 추가로 신고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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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에게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해당 항목에 대하여 연말정산신 반영하지 못했거나 또는 일부 반영된 경우에

    근로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증명서류를

    제출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관련 증명서류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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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적연금 또는 사적연금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는 경우

    기존 연말정산시 누락된 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내역반영하여 신고하셔도 문제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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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의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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