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게임 중 채팅을 통해 욕설 및 패드립을 들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2025년 6월 3일 오후 5시 경, 오버워치 게임 중 게임이 잘 풀리지 않자 상대방이 제 캐릭터를 언급하며 욕설을 하길래 제가 '겁나 찡얼대네'라고 하자 상대방이 패드립과 욕설을 공개채팅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 신고를 하기 위해 스크린샷을 찍었으나 하필 컴퓨터에 오류가 발생하는 바람에 상대방의 욕설이 담긴 스크린샷들이 전부 날아가버리는 바람에 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상대방의 프로필, 해당 채팅이 있었던 게임 라운드 정보 밖에 없는데 혹시 신고 진행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욕설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형사고소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