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 오브 레전드 채팅 통매음 정식수사신고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게임을 하던도중 상대와 채팅으로 마찰이 일어났고
대화 중 저의 캐릭터이름을 언급하면서
남자새끼가 고추떼라라는 성적인 모욕감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너무 지나친 것 같아 하지말라고 말을 함에도
계속해서 모두가 볼 수 있는 전체채팅으로 저에게 한 게 아니라며 조롱하듯이 욕설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런 경황이 없었어서 채팅을 사진으로 찍어놓지를 못했고 사이버수사대에 임시접수를 넣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측에 채팅내역 요청을 하면 보내준다고하는데 개인으로 받기는 저의 채팅내역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이 상태에 경찰서에서 정식접수를 받아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는바, "남자새끼가 고추떼라"는 성적인 조롱으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고소 후 처벌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점에서 해당 자료의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해당 자료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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