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법인or개인 사이에 단기로(2~3개월 뒤 상환) 차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단기차입금 처리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차용증등 서류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도 작성하시고, 회계처리는 단기차입금으로 하시고 추후에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