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가 났을 때 동승자의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얼마 전에 부서에 아시는 분이 주말에 차를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 차량이 가해자였다고 하던데, 그 분 차 안에 동승자는 가족이 아닌 친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접촉사고 피해자일 때 동승자가 가족이 아닌 경우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쌍방 과실 교통 사고에서 친구인 동승자인 경우 상대방의 대인 배상으로 그냥 보험 처리받으면 됩니다.
동승자에게 전액을 보상한 상대방 보험 회사는 보상을 한 후에 과실에 따라 지인분의 자동차 보험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결국 사고의 과실대로 양 보험 회사가 분담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접촉사고 피해자일 때 동승자가 가족이 아닌 경우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접촉사고의 가족등이 아닌 친구등은 자동차보험상에서는 타인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동승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가피해자의 각각의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가피해자중 한측에서 우선 보상을 하고, 선보상을 한 측에서 상대방에게 상대방측 과실분만큼 청구하여 정산을 하게 됩니다.
즉, 과실이 7:3이라면, 통상 동승자는 7 과실 측으로 부터 100% 보상을 받고,
선보상한 가해자가 3만큼을 상대방에게 구상청구하여 서로 정산을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동승자는 각각의 과실분만큼 각자로 부터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동승자는 탑승 차량의 승객으로서 차주보험으로 보상받아도 되고, 상대차에서 보상을 받아도 됩니다.
탑승차량보다 상대차량에서 보상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가 제3자인 경우에는 공불피해자로서 어느한쪽 보험사에서 선처리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다른보험사 쪽으로 해당보험사의 과실만큼 구상하여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