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먼저 최저임금법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 겨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거기에,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최저임금법 위반) 그 행위자를 벌할 분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최저임금법 30조 양벌규정) - 법인에도 벌금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 아니라 그 개인(사업주)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그 외에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부당행위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6조 위반임으로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금지)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외 최저임금액 이하를 주는 근로자는 불법취업자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입금관리법 위반 등으로 추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