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금체불확인서를 적어준것만으로 처벌이 되나요?
회사가 최저임금 미달인데 돈은 못준다그러고 노동청에 가기는 부담되네요...
혹시 회사가 돈을 따로 주고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해준다면 괜찮을까요?
혹시 회사가 임금체불이라고 적은것 자체로 처벌을 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해준 것만으로 곧바로 처벌받진 않습니다.
사용자가 처벌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고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별도로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할 경우 이후 임금체불 여부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체불이라고 적은 것 자체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고소나, 고발 등이 행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금체불확인서를 적어준 것만으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목적이 정확히 뭔지 질문을 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한다면 그 자체를 회사가 임금체불을 인정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에 그 서류를 통해 노동청에서 임금 체불을 인정받기 용이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때문에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회사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해준것만으로 처벌까지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 이상
처벌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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