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보다 적은 임금을 주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사장이 최저시급보다 적은 임금을 준거 노동청에 걸리면은 어떤처벌을 받게된나요?최악의 경우 징역형도 갈수 있나요?징역까지 가는경운는 드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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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법정형에 징역형이 있는 만큼 법정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징역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근로계약 시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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