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보다 높은 월급을 받았는데요
월급명세서에는 높아진 월급기준으로 국민연금액을 높게 공제했는데 실제 국민연금 납부액은 기준소득월기준으로 적게 납부가 되어있습니다.원래 이러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연금은 신고된 보수월액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변동된 월급이 20% 이상 인상된 것이 아니라면 기존 보험료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실제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다 많은 금액을 공제하였다면 해당 차액분을 반환하여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 등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횡령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월 보수액이 20%이상 인상되었다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서를 관할 공단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면 인상된 급여로 국민연금이 납부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월 보수액이 20%이상 인상되었다면 국민연금 납부액이 증가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부과가 될 것이므로 착오로 인하여 사용자가 착오 계산하였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