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상속세가 개편되어 유산취득세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법안이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유산세는 고인이 남긴 모든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총자산 규모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고 부과하며,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등이 취득한 유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상속인 등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바뀌는 것은 세금을 산출하는 기준입니다.
현행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상속세율은 누진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누진세로 인해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되면, 고율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면 현재 논의되는 유산취득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받는 각각의 상속인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 만큼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다 보니, 현행 상속세에 비해 같은 상속재산금액이더라도 더 낮은 세금이 계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의 숫자 등에 관계없이 피상속인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출하여 과세
하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달리 일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가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서 전체 상속세를 계산하여 세금부담이 컸습니다. 만약, 유산취득세로 변경이 될 경우, 각자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신고하여 세금부담이 감소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