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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속세는 위헌소지가 있는 법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상속세를 생각해보면 자산형성 과정에서 종합소득세로 1차로 세금을 징수했는데 왜 상속과정에서 또 세금을 징수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여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나라의 경우 상속세가 없는 국가도 있고, 상속세를 일종의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

      처럼 과세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상속세에 대하여 세율을 낮추자자는 주장도 있고,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상속세를

      면제하는 기초금액의 상향 및 상속세 세율을 낮추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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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능한 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상할 수 있는 단계에서 장차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상속과 다름없는 증여의 형태로 분할, 이전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전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함으로써 정당한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증여의 목적이나 경위를 따짐이 없이 일정한 기간 내의 증여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되 사후적 구제조항으로서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
      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는 것은 일응 불가피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상속권 내지 재산권이 위 입법목적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또한, 상속세의 공공성 및 공익성,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등 다른 조세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간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5년이라는 기간은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