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수익이 발행하면 수익에 대하여는 귀하의 소득이 됩니다.
즉,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과 수익을 다시 아버지에게 준다면 5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됩니다.
다만, 5천만원을 부친에게 빌린 돈을 되돌려 준다면 부친으로 부터 차용으로 판단됩니다. 이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5천만원 증여공제는 10년에 한번 공제됩니다.
금전이 왔다갔다하면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