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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8

가족 간에 증여세 관련된 질문 문의입니다.

가족 간 증여세를 알아보던 중 자식과 부모 사이에 증여세 한도는 5천 만 원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에게 한도금액 5천 만 원을 받아 주식 투자 중입니다.

몇 년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다시 아버지 계좌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때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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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 각각의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질문해 주신 거처럼 수익금과 원금을 합하여 5천 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초과되는 부분에서는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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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순히 이체만 하면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아버지에게 차용한 금액이라고 하면 차용증등을 써서 소명을 하면 될것이며, 이자율 4.6%미만으로 설정할 시 금전무상(저가)대차에 해당하여 이익의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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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금전의 경우에는 종전의 증여와 다음의 증여가 각각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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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각 5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할 증여세액은 없습니다.

    차라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전을 차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원리금의 상환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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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대여한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전대차계약서에 의해 대여금액, 상환일, 대여이자 등을 명시하고, 계약서 내용대로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의 사례처럼 단순히 5천만원을 아버지께 빌려 몇년 후 수익을 낸 후 원금을 돌려준다면 이는 빌린것과 상환한 것 모두 증여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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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경우에도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때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이므로 똑같이 5천만원에 대해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애초에 금전의 증여가 아닌 금전의 대차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전에 대해 대여해주고 차용증을 작성하신 뒤 법정이율(4.6%)에 맞춰 이자명목으로 꾸준히 입금된 기록이 있으면, 가족 간의 금전대차거래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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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수익이 발행하면 수익에 대하여는 귀하의 소득이 됩니다.

    즉,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과 수익을 다시 아버지에게 준다면 5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됩니다.

    다만, 5천만원을 부친에게 빌린 돈을 되돌려 준다면 부친으로 부터 차용으로 판단됩니다. 이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5천만원 증여공제는 10년에 한번 공제됩니다.

    금전이 왔다갔다하면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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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려 원금과 이자를 갚을 계획이라면 해당 거래는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며 원금에 대해 적정이자율(4.6%)로 이자를 수수하시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금전소비대차금액이 2.1억 초과하는 경우 무이자 혹은 적정이자율보다 저리로 차용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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