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증여세를 알아보던 중 자식과 부모 사이에 증여세 한도는 5천 만 원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에게 한도금액 5천 만 원을 받아 주식 투자 중입니다.
몇 년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다시 아버지 계좌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때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