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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7.04

직장인이 아르바이트 하는것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별도의 약정서를 통해 겸직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하는것도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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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자가 겸직을 할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겸직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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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겸직 제한 규정이 있다면 업무 시간 외이더라도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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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느 정도까지 아르바이트를 허용할 것인지를 각 사업장에서 형편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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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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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는 주로 해당 재직 중인 회사 업무에 지장이 가거나

    영업비밀 유출이나 또는 직무윤리상 겸직이 필요한 경우에만 현실적으로 유효하며

    퇴근 후나 주말에 알바 등까지 제한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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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겸직을 하게 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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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나중에라도 알바하는 것을 발각 당한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중취업 제한을 하고 있다면 미리 승인을

    받고 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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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또한 겸직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을 시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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