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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2.19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이 어떠한 방법을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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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 기간 중이더라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 통지를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하고 임차인에게 도달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밀린 차임을 청구하시고 임차주택을 명도를 청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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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2기 차임에 달하는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화로 해보시고 안되면 내용증을 보내는데 내용에 연체 한기간, 금액, 계약갱신 거절 됨 등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그래도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으로 임차인을 적법하게 이사를 가게 해야합니다.

    명도소송은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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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지불하지 않은면 통화 · 문자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증명 발송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해요.

    명도소송도 6개월정도 소요되니 세입자와

    협의해서 이사가게 하는게 빠를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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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미납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미납한 월세에 대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미납 분에 대한 납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지속 미납 시 소송을 준비하여야 하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명도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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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 내용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1) 내용증명을 보내서 "최고"해야하고 2) 명도소송 진행

    다만, 이 절차 진행시 시간이 오래걸릴수 있습니다.

    결국 빠르게 해결하는 것은 대화로 푸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수개월 이상 연체를 지속한다면 더 이상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인들은 임차인의 집에 찾아가 따지거나 강제퇴거 조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임의로 강제퇴거나 임차인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주거침입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제 때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 지급명령, 내용증명, 명도소송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출처] 월세 안내는 세입자 명도소송 전 내용증명부터|작성자 임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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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는담녀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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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차임을 2기이상 연체할 경우 (2달에 걸쳐 연속으로 연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을 하시고 퇴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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