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 내용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1) 내용증명을 보내서 "최고"해야하고 2) 명도소송 진행
다만, 이 절차 진행시 시간이 오래걸릴수 있습니다.
결국 빠르게 해결하는 것은 대화로 푸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수개월 이상 연체를 지속한다면 더 이상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인들은 임차인의 집에 찾아가 따지거나 강제퇴거 조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임의로 강제퇴거나 임차인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주거침입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제 때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 지급명령, 내용증명, 명도소송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출처] 월세 안내는 세입자 명도소송 전 내용증명부터|작성자 임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