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가 월세 납입일을 자주
지키지 않아서 번거롭게 할때
집주인이 할수 있는 합리적인
최선의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이상 연체시는 해지 조건이 됩니다
문자로 한번 정중히 지켜달라고 문자를 보내시고
그래도 자꾸 연체한다면 내용증명 한번 보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2달치 이상의 월세를 미납한 경우,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내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세요.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