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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동쐬빠따
쌍문동쐬빠따23.10.23

월세 세입자가 월세 납입일을 자주 지키지 않을때 대처법은?

월세 세입자가 월세 납입일을 자주


지키지 않아서 번거롭게 할때


집주인이 할수 있는 합리적인


최선의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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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이상 연체시는 해지 조건이 됩니다

    문자로 한번 정중히 지켜달라고 문자를 보내시고

    그래도 자꾸 연체한다면 내용증명 한번 보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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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달치 이상의 월세를 미납한 경우,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내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세요.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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