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보고싶은하마107

보고싶은하마107

25.02.11

사내이사 임기를 1년 미만으로 선임할 수 있나요 ?

기존 사내이사로 선임되신 분을 이번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말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만 사내이사임기는 1년이상 3년 이하가 기본으로 1년미만으로 할 경우 정관에 임기에 관한 조항이 있어야하며, 주주총회에 임기에 대한 안건이 올라가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첫째로 현재 저희 사업장은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주총에서 정한다고 되어있고 금번 정기주총에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에 1년 미만으로 임기를 설정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둘째로 금번 주총때 이사분의 임기를 이번연도 말로 설정한다고 하여도 다음 정기 주총때까지가 임기로 보기에 이를 임기 1년으로 볼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상관없습니다. 상법상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 최저기준은 없습니다. 정관에 따라 주총결의로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2.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주총에서 정한 것을 기준으로 임기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