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임임원이면서 이사인 경우 등기임원으로 구분되고,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정관상, 사내이사는 대표이사가 경영임원 중에서 추천하여 주총 결의를 거쳐 선임되는데,
(사내이사 자격요건에 아무 제약이 없다고 보여) 우선 외부 자연인을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주총 결의를 거쳐 일단 사내이사로 선임한 이후에, 필요시 경영임원으로 채용/계약 절차를 후순위로 진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내이사 선임 기준/요건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