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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22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이 없는데요 어찌해야 하나요?

질문처럼 근무 시간에 휴식 시간이 따로 없는데요

근무시간은 09:00~18:00 까지 입니다.

중간에 점심 시간 1시간 빼면 정해진 휴식시간이 없는데요

화장실 가는 시간(눈치껏) 외에는 계속 작업이던지 대기

상태인데요.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시간을 정해놓고 정확하게

휴식시간이 없어도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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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덕망있는호랑나비66
    덕망있는호랑나비6619.07.23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 휴게 시간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시출근 18시 퇴근에 점심으로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근로시간 입니다.

    법적으로는 모든것을 충족한 것 입니다.

    문의주신 분의 기업의 일하는 방식이 제조업 이라연 그에 맞게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도 있겠지만 (2시간 근로후 15분 휴식 등) 그것은 기업의 재량이며 휴게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퇴근시간도 지연된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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