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남편이 후배에게 차용증 없이 5,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일년이 지나도록 돈이 없다고 안주고 있습니다. 통장거래 내역은 있고요.
그분이 농사를 짓는데 혹시 농작물 거래대금에 압류를 거는 방법도 있을까요?
땅이나 다른 재산은 근저당설정이 돼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거래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 거래대금은 농작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지급되는 성격의 금전인바,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하기위해서는 먼저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아 확정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다른방법으로라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