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을 방법이 있나요?
작년에 남편이 후배에게 차용증 없이 5,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일년이 지나도록 돈이 없다고 안주고 있습니다. 통장거래 내역은 있고요.
그분이 농사를 짓는데 혹시 농작물 거래대금에 압류를 거는 방법도 있을까요?
땅이나 다른 재산은 근저당설정이 돼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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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거래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 거래대금은 농작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지급되는 성격의 금전인바,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하기위해서는 먼저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아 확정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다른방법으로라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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