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남편이 후배에게 차용증 없이 5,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일년이 지나도록 돈이 없다고 안주고 있습니다. 통장거래 내역은 있고요.
그분이 농사를 짓는데 혹시 농작물 거래대금에 압류를 거는 방법도 있을까요?
땅이나 다른 재산은 근저당설정이 돼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