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등을 하여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여 임의로 변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민사소송 (지급 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