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일용직으로 근무중이신 분이 계십니다.
토, 일요일만 6시간씩 근무하시는 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일 말고 다른날에 근무시에 휴일근무로 지급하겠다는 내용 없었음.)
이분이 토,일요일 말고 월 - 금중에 근무하여 급여 지급할때는 휴일근무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추가로 근무하여도 주 40시간 미만 근무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즉,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만 그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 바, 귀사의 일용직 근로자가 주 40시간 미만을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에 따른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자는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되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인 1주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평일에 6시간 근무 시, 6*1.5=9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유급주휴일은 미 발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일용근로자의 경우처럼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고, 비록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에도 휴일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해당 일에 근로한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부 관련 답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 외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일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휴일을 정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와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겠지만, 토,일 2일을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면 월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인 경우, 월~금요일 중 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일은 휴일근로가 됩니다.
그러나 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날은 휴무일로 보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토요일과 일요일이 아닌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만약 휴일 근로에 8시간 초과 근로를 하였다면 2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가산수당 지급여부는 법내연장근로와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로 구분되는데,
만약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를 하는 통상근로자(장시간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상기와 같은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휴일근무에 대한 따로 언급이 없는 경우 해당 근로시간만으로
계산을 하면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이고, 해당 근로가 주40시간 미만 근로여도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일일단위로 근무하는 것으로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정해진 날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날은 휴무에 해당할 것이고 일을 시켜고 통상시급 적용됩니다.
다만 일주일 6일을 일한다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간에 1일을 휴일로 부여해야 하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한 상태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했다면 1일을 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분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무라기 보다, 초과근무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1.5배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라 할지라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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