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센터 상담원입니다
근무시간중 팀장들과 교육강사들이 딴짓하는지 돌면서 감시하는데요...
이건 인권침해 아닌가요 휴대폰 사용 못하게 감시하는데요 그게 정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 정도 등을 파악해야겠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노무사에게 상세상담 받아보시고 직장내괴롭힘 신고 등 대응방법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장 상사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직접 돌면서 감시를 하는 것만으로는 인권침해라고 보긴 어렵지만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건 인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처분에 둔 시간이기 때문에 개인 핸드폰 사용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감시의 형태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근태관리를 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정당한 규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에 상사가 관리감독 하는 것 자체만으로 어떠한 법 위반이나 인권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에 일을 하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인권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상사가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