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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24.02.29

고객센터 상담원입니다. 뒤에서 감시 하는 상사 인권침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고객센터 상담원입니다

근무시간중 팀장들과 교육강사들이 딴짓하는지 돌면서 감시하는데요...

이건 인권침해 아닌가요 휴대폰 사용 못하게 감시하는데요 그게 정당한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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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 정도 등을 파악해야겠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노무사에게 상세상담 받아보시고 직장내괴롭힘 신고 등 대응방법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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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장 상사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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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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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직접 돌면서 감시를 하는 것만으로는 인권침해라고 보긴 어렵지만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건 인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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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처분에 둔 시간이기 때문에 개인 핸드폰 사용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감시의 형태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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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근태관리를 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정당한 규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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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에 상사가 관리감독 하는 것 자체만으로 어떠한 법 위반이나 인권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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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에 일을 하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인권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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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상사가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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