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은 경우 충분히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종사하고 계신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안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발생되는 업무상의 문제 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지시가 있다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시간 중 상시 전화가 오는 업무의 특성으로 자리를 일정 인원 이상 이탈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에 속한다면 해당 사안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보다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보다 원활한 해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