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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24.03.05

고객센터 상담원 교대로 화장실 가게 하는것 인권침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현직 고객센터 상담원 입니다

회사에서 콜이 많은때는 주변 사람들 한번 둘러보고

화장실 누가 갔으면 그사람 오면 가라고 하는데요


그럼 화장실도 참았다 가야하는데 이게 정당한 때에 인가요

인권침해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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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인권위 등 제소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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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위에 인권침해로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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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은 경우 충분히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종사하고 계신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안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발생되는 업무상의 문제 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지시가 있다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시간 중 상시 전화가 오는 업무의 특성으로 자리를 일정 인원 이상 이탈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에 속한다면 해당 사안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보다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보다 원활한 해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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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리현상까지 규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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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화장실을 교대로 가지 않아 징계를 받는다면 해당 징계는 부당징계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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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대로 이용하는 규칙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이용하고 싶을때 화장실 이용이 불가하다면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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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의 이용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시간 중에도 일정 제약이 가능하나 생리적인 현상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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