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센터 신고 및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온라인 의류구매 3회 봉제불량 환불말고 교환원함 그런데 판매자측에서 물건없다고 교환말고 환불조치 하지만 한달동안 진행한 시간 및 여러 피해 소비자고발센터 고발 후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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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손해의 내역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으며, 우선은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고발을 통하여 판매자와 배상협의를 하여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판매자가 거절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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