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나라 사기로 인해 156000을 피해봤고 피해자 단톡방만 34 명이 넘으며 피해금액은 최소 500만원입니다 가해자는 19살 미성년자이며 저 또한 19살 미성년자 입니다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를 완료 하였고 금요일날 경찰서를 방문 예정인데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한가요아님 뭐 들고가야할 서류라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호자의 동행을 따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동행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입은 사실을 증명할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기 피해의 연락 내용 및 입금 내역 등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정리하여 이를 서증의 형태로 출력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기망과 재산상 이익의 편취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완료했다면, 접수한 신고내역에 추가할 증거서류를 지참하면 되며 보호자의 동행은 불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