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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늑대119
특출난늑대11922.09.09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때 미성년자면 부모님이 꼭 동반해야 하나요?

제가 얼마전에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 인터넷으로 임시신고를 한 상태이고, 다음주에 경찰서에 가서 덩식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혼자가서 신고와 조사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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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홀로 고소를 진행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에 따라 부모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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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하나 부모님에게 통보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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