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때 미성년자면 부모님이 꼭 동반해야 하나요?
제가 얼마전에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 인터넷으로 임시신고를 한 상태이고, 다음주에 경찰서에 가서 덩식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혼자가서 신고와 조사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홀로 고소를 진행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에 따라 부모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하나 부모님에게 통보는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