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채무자가 전세보증금 4천만원을 주지 않아서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승소 그후 재산명시를 통해 채무자가 살고있는 아파트에 임차보증금 2500만원 월차입 50만원을 확인하였고 제3채무자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받았으나 3채무자가 진술최고를 하지않아 3채무자 대상으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조회결과 세대주는 배우자(남편)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추심금 청구소송을 진행해도 무방한가요 ?? 만약 추심금 청구실익이 없다면 전자소송 접수를 했는데 취하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주인 것은 중요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그 보증금채권의 소유권자임은 당연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주명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임대차계약의 명의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명의가 채무자라면 추심금청구소송을 진행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