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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물총새92
듬직한물총새9220.10.17

추심금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현재 채무자가 제 전세보증금 4000만원을 빼주지 않아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 재산명시 실시하였고 재산 재산명시에 기재된 채무자에 3채무자의 임차보증금(2500만원)에대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까지 판결받았습니다

제 3채무자에 대해 추심금 청구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청구금액을 제 전세보증4천만원을 기입하는지 아니면 제3 채무자 임차보증금2500만원을 기재하는지 여부가 궁금하며

청구금액시 채무자의 소액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하고 청구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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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심금청구에서 압류채권자는 채무자 대신 당사자적격을 가지는것이므로 원래 채무자가 행사할수잇엇던 채권, 즉 제3채무자에 대한 보증금 2500만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금액도 피압류채권인 2500만원을 기재해야하며, 압류금지채권이 아닌 이상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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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결정을 받은 2,500만 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청구금액시 소액임대차보증금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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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심금소송은 추심명령에 나온 추심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심명령에 나온 2,500만 원을 기재하면 됩니다(소액임대차보증금 문제는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과 관련된 것이므로 추심금 소송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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