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현재 채무자가 제 전세보증금 4000만원을 빼주지 않아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 재산명시 실시하였고 재산 재산명시에 기재된 채무자에 3채무자의 임차보증금(2500만원)에대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까지 판결받았습니다
제 3채무자에 대해 추심금 청구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청구금액을 제 전세보증4천만원을 기입하는지 아니면 제3 채무자 임차보증금2500만원을 기재하는지 여부가 궁금하며
청구금액시 채무자의 소액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하고 청구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심금청구에서 압류채권자는 채무자 대신 당사자적격을 가지는것이므로 원래 채무자가 행사할수잇엇던 채권, 즉 제3채무자에 대한 보증금 2500만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금액도 피압류채권인 2500만원을 기재해야하며, 압류금지채권이 아닌 이상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결정을 받은 2,500만 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청구금액시 소액임대차보증금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심금소송은 추심명령에 나온 추심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심명령에 나온 2,500만 원을 기재하면 됩니다(소액임대차보증금 문제는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과 관련된 것이므로 추심금 소송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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