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심금청구에서 압류채권자는 채무자 대신 당사자적격을 가지는것이므로 원래 채무자가 행사할수잇엇던 채권, 즉 제3채무자에 대한 보증금 2500만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금액도 피압류채권인 2500만원을 기재해야하며, 압류금지채권이 아닌 이상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