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파트 전세를 줬는데 어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등기가 날아왔습니다.
제가 제3채무자이고, 채무자는 전세계약자의 남편인듯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서류에는 제3채무자가 1주일내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채권액을 공탁할 수 있다..등등
적혀있는데
채무자는 제가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5개월 정도 뒤 전세계약이 끝나는데 전세 계약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3채무자인 님이 할 일은 없습니다
채무자는 전세계약자의 남편이기 때문에 전세금 압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즉 아내와 남편은 법적으로 3자이므로 전세계약자 아닌 남편의 채무에 대하여
아내의 보증금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무효이므로 제3채무자인 님이 할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