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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매142
통쾌한매14221.07.18

전세금에 대한 채권압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불법행위 손배소 재판에서 승소한 원고입니다.

현재, 통장압류(실익없었음), 재산명시(기일 미지정 상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독촉문자

까지 했으나, 전혀 손해배상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전 신용조회를 하였을 때,

채무자가 담보대출 사항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8천 정도)

함께, 채무자의 이전 주소지 등기부등본에서 채무자가 상속을 받았으나(19년 6월, 시점은 형사 재판 중 혹은 판결이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민사는 20년 5월에 소제기)

바로 갑구에 매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억 6천)

이후 채무자는 19년부터 2년간 3번 주소를 옮겼고,

현재 주소지로 2020년 2월에 전입하였고, 세대주 임을 확인했습니다.

현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의 갑구와 을구 모두 채무자 이름이 없는 것을 보아,

1) 신용조회(20년 12월) 후 통장압류(21년 2월) => 10만원 이하의 잔고들

2) 신용조회(20년 12월) 시 담보대출 확인

3) 1억 6천 상속 확인(19년 6월)

4) 현 주소지에 세대주이나, 갑구 을구 모두 이름이 없음

상속을 받은 지 2년이 안 지나서, 통장에 10만원도 없던 점에서

짐작하기로 전세권 설정 없이 전세로 입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서 전세금 혹은 월세 보증금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려 합니다.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 알고 싶습니다.

함께, 지금 채무자의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자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 주소인데 이에 대한 수정은 어디에 요청해야하나요?

소유자(갑구 권리자)의 도로명 주소가 아예 없는 주소입니다... 심지어 해당 동에 비슷한 이름의 빌라들만 10개가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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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유자의 주소를 다른 채무자의 채권자가 정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실제 전세금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이에 대한 전세금 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나 기타 절차를 진행할 구체적인 채무의 특정이 어려워 절차 수행을 하기는 현 상태에서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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