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내역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을 했는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많은데도 뱉어내서 왜 그런건지 알고 싶어요
연봉 2640
신용카드 880
현금영수증 1120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출에 대한 공제항목 중 하나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 그 대상인데, 총 급여액에 따른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가 아무리 많아도 이것은 여러 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에서만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소비가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소비가 적더라도 다른 공제항목으로 인해 환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들에 대해 공제 적용이 잘 되어있나 한 번 확인해보시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도 체크하셔서 한도 내 금액을 불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읯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제요건 충족한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액을 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되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액은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지출한 실제 비용을 바탕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으로 세법상에서 정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공제항목에 가입 또는 지출을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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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사용액이 많더라도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한도내에서만 공제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기본공제+추가공제로 계산되며
기본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 경우 300만원 그리고 7천만원 초과의 경우 250만원
추가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대중교통사용분x40%+도서등사용분x30%와 300만원 중 작은금액
7천만원 초과인 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대중교통사용분x40%와 200만원 중 작은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일부이며 공제액도 크지 않습니다. 이외에 연금계좌 공제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