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운송계약을 위해서는 선사나 항공사에 직접 운송계약을 맺는것이 아니라 국내 픽업부터 해외의 배송절차까지 모두 처리해주는 포워딩(복합물류주선업체)를 통해 업무처리를 진행합니다.
수출을 하신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을 위해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에서는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관세사에세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