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허락을 받고 교복사진을 저작물로 사용하면 학교나 교육청에서 법률적인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물론 정상적인 교복사진입니다. 판매과정은 적법한 저작물로 등록하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학교나 교육청이 교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관련법이 있나요?

둘 이상의 학교의 교복일 경우도 포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상적인 교복사진이고, 사진의 사용처에 대해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는 전제하라면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체가 다소 모호합니다. 사진 자체를 촬영하여 게시하고 이를 전송하는 것으로

      저작물로 등록하여 영리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관련하여 성적

      착취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기타 다른 범죄로 볼 수 없는

      내용의 사진(학교의 명예훼손 등) 등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진의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복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저작권자가 해당 교복을 구매하여 질문자님에게 허락을 해준 학생이 아니라면 저작권법 위반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