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체가 다소 모호합니다. 사진 자체를 촬영하여 게시하고 이를 전송하는 것으로
저작물로 등록하여 영리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관련하여 성적
착취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기타 다른 범죄로 볼 수 없는
내용의 사진(학교의 명예훼손 등) 등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진의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