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허락을 받고 교복사진을 저작물로 사용하면 학교나 교육청에서 법률적인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물론 정상적인 교복사진입니다. 판매과정은 적법한 저작물로 등록하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학교나 교육청이 교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관련법이 있나요?
둘 이상의 학교의 교복일 경우도 포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인 교복사진이고, 사진의 사용처에 대해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는 전제하라면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체가 다소 모호합니다. 사진 자체를 촬영하여 게시하고 이를 전송하는 것으로
저작물로 등록하여 영리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관련하여 성적
착취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기타 다른 범죄로 볼 수 없는
내용의 사진(학교의 명예훼손 등) 등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진의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복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저작권자가 해당 교복을 구매하여 질문자님에게 허락을 해준 학생이 아니라면 저작권법 위반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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