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 휴일수당 질문있습니다
오늘부터 식당 출근했습니다.
근무요일은 토일월화수, 휴일은 목금 고정이고 시급은 만원, 오후5시~10시까지 5시간 고정입니다.
인원은 총 3명입니다.
1. 주휴수당과 휴일수당 둘다 받을 수 있나요?
+휴일수당이 목금에 출근했을 때 적용인가요? 아님 주말같은 공휴일을 칭하는 건가요?
2. 5인이하 사업장은 의무 아니라던데 맞나요?
3. 주휴수당은 주에 5만원으로 치면 5 x 4주 해서 달에 총 20만원 받는 게 맞나요?
4. 4대보험은 따로 돈 빠져나가서 안든다고 했는데 임금에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