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을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급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참조). 따라서, 2022년에 소급가입을 결정하였다면 2021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2021년 임금총액 /12 x 소급기간연수)
아울러, 퇴직연금 가입 이후에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적립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