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5년 2월24일부터 3월10일까지 월급급여
2월24일 부터 3월10일 까지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2월24일 부터 3월10일 까지 계산된 월급이라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5인 이상사업장에 월6회 휴무에 월급은3300000원 수습기간 10%을 빼면 2970000원 입니다 쉬는 날은 3월2일 3월9일10일 쉬었습니다 월급을 받아보니 1025714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럴때 유급휴일 언제인지와 유급휴일 및 3월1일삼일절 3월3일 대체공휴일 수당 포함하여 얼마가 들어와야 하는지 질문 남깁니다 참고로 삼일절 과 대체 공휴일날 11시간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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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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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수만큼은 본 월급지급하고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별도 지급해야합니다.
102만원은 기본급 기준으로 보이며, 추가수당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