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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거북이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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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양도세없나요 한시적 1주택인가요

1.A집 팔아서 내년 5월에 등기넘기는집 2년이상보유했고

2.B집 구입해서 내년 4월 등기받아요.

3. c집 5개월보유중 3월말까지 매도(B집등기받기전)


이렇게하면

A집 내년5월에 등기넘길때 한시적 1주택으로 양도세없나요



한해에 2주택을 팔아도 나중에파는집이 1가구2주택이지만 보유2년이상이면 양도세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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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A집,B집,C집 취득한 시점과 양도시점, 보유기간을 확인할 수 없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1번주택을 취득하고 1년 뒤에 2번 주택을 취득해야합니다. 그리고 2번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 1번주택을 매도해야지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